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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못한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실시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