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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로 소송 제기

민변이 소송대리인 맡아 160여 명 피해자 소송 접수 예정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폐쇄 된지 40년이 넘어서야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고, 책임의 한 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12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소송 제기를 시작했다.

 

진화위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등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을 포함한 160여 명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변이 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을 구성해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기내고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도 없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가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배‧보상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며 국가가 내밀 수 있는 화해의 손길,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생존문제이기도 하다.”고 소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국가의 배‧보상과 더불어 여전히 국가적 인권침해 역사로 남기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여전히 실종자가 많은 상황에 유해 발굴 문제 등의 과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변은 또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 수용 과정부터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당사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김영배 회장은 “1963년, 9살 나이에 선감학원에 들어와 생활하고 지금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제 밤에도 트라우마로 고통을 느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이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가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대통령, 각 부처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국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