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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환노위원장 전해철 의원, 노조법 개정에 신속 착수해야”

<현장> 노조법 2조・3조 신속개정 촉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뉴스99 기자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 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고, 이런 과정에 지난해 9월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노조법 2조,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왔고, 지난해 말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를 둔 전해철 국회의원(국회 환노위원장)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은 “전체 국회의원 299석 중에 169석이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전체 의석의 52.5%다.”며 “그런데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석수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했다는 등 엉뚱한 소리 하지 말기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이미숙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며 “전해철 의원이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안산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전해철 의원에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가자들은 전해철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 항의서한] 전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환노위 신속 개최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에 나서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노동3권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를 보장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통칭하는 까닭도 이 세 가지 권리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권리만 핵심으로 보고 또 어떤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한 것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 보호법’,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전락한 노조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염원 속에 2022년 9월 14일,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참조: 2023.1.3. 기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가입단체는 130곳임).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 앞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결국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제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손꼽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의 다름을 핑계 삼아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끝내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손배 폭탄까지 날리는 위헌적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제1야당은 바로잡을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십시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현행 노조법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조항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해철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손배폭탄 금지는 어느 것 하나 유예될 수 없는 모든 노동자에게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에 차등을 두고 일부만 보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인식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십시오.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재계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나서십시오!

 

2023년 1월 6일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