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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국와이퍼, 노조 합의 없이 해고해선 안 돼” 법원,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인용

뉴스99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30일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노조 손을 들었다. 한국와이퍼 노사 단협에 따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한국와이퍼는 일본계 외국투자자본기업으로서 지난 12일 노동자 209명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자본 ‘덴소’의 자회사다. 한국와이퍼가 생산한 제품이 덴소코리아를 통해 현대자동차로 납품된다. 지난 7월 덴소코리아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와이퍼를 청산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자본측의 청산이 기획적으로 이뤄졌고, 청산이나 구조조정은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투쟁으로 맞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은 국회 앞에서 ‘위장 청산 철회’를 요구하며 4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윤미 분회장은 이번 법원 결정 소식을 듣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덴소 자본이 우리 노동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단체협약을 만들어왔던 민주노조의 정신과 투쟁이 덴소 자본의 탐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7개월간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금속노조를 믿고 흔들림 없이 투쟁해 온 한국와이퍼분회 조합원들이다. 세상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차가운 현장 바닥을 지키고 살을 에는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아픔을 끝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을 대리한 금속노조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고용안정협약 중 기업청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 그중에서도 청산 과정에서의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합의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