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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을 대부면으로’…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담당자 만나 적극 건의

김남국 의원, 지난 2020년 9월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대부동은 농·어촌 복합지역, 대부면 전환으로 지역적 특성 반영돼야”

뉴스99 기자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9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대부동을 대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9월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진 안산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운영에 대한 대부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는 도농복합시 제도에 관한 업무 담당자인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허승원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석했다.

 

면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은 “대부도는 사실상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는데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체제로 인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등의 제외되는 상황”이라면서 “대부도의 경우 지역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돼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도농복합시 제도 취지에 맞게 발의된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정책관은 김남국 의원실의 입법 취지와 대부동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대부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실제 지역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헹정 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개정안 발의 이후 안산시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대부도가 농어촌지역이라 할 수 있음에도 도시지역행정단위가 동(洞)으로 되어 있는데 면(面)으로 바뀌면 재산세 등이 인하되고 전원주택 건폐율도 현재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게 된다. 농어촌지역에 따른 특별전형 혜택은 물론 학생들의 수업료 인하 혜택도 가능해 진다.

 

반면에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또다른 지역의 변경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도시계획 변경요건도 발생해 동 단위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공장 건립 등도 가능해져 녹지와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